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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3. 2. 28., 2024. 2. 29., 2024. 12. 3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 각 목의 주식

가.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나.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본조신설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