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본조신설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