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2025. 12. 30.>
[제목개정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