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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5. 5. 31., 2005. 12. 31., 2006. 2. 9., 2008. 2. 29., 2008. 7. 24., 2008. 10. 7., 2009. 2. 4., 2010. 2. 18., 2010. 9. 20., 2011. 3. 31., 2011. 10. 14., 2011. 12. 8.,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6. 8. 11., 2016. 8. 31., 2018. 2. 13., 2018. 7. 16.,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 2020. 10. 7., 2021. 2. 17., 2022. 2. 15., 2022. 5. 31., 2023. 2. 28., 2024. 2. 29., 2024. 5. 7., 2024. 9. 10., 2024. 11. 12., 2025. 2. 28., 2025. 11. 28., 2025. 12. 30., 2026. 2. 27., 2026. 4. 23., 2026. 9. 30.>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0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