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 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본조신설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