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