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