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