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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456호, 2024. 4. 30.,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456호, 2024. 4.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 1. 5.>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