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456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 1. 5.>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