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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