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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