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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4. 10. 22., 2026. 3. 17.>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