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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2019. 12. 31.>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LATEX@@60,000원 + 6천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1.5@@/LATEX@@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LATEX@@195,000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2.5@@/LATEX@@
3억원 초과 @@LATEX@@570,000원 + 3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4@@/LAT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