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일부개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01. 8. 4., 2006. 2. 1., 2009. 5. 4., 2012. 11. 30., 2025. 7. 29.>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 8. 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7. 29.>
③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7. 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27., 2001. 8. 4., 2004. 6. 10., 2005. 3. 15., 2006. 3. 23., 2009. 5. 4., 2011. 9. 28., 2017. 5. 25., 2025. 7. 29.>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삭제 <2025. 7. 29.>
[본조신설 1997.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