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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 2010. 2. 18.>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5. 26., 2003. 1. 2., 2005. 9. 16., 2013. 12. 12., 2017. 10. 26., 2020. 10. 16., 2021. 10. 14.>

1. 삭제 <2021. 10. 14.>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 2009. 3. 30., 2024. 12. 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75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4. 23., 2025. 2. 7.>

[제목개정 2019. 4. 23.]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20. 10. 16., 2023. 5. 25.>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본조신설 1999. 12. 31.] [제목개정 2007. 7. 20.]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 1. 2., 2010. 2. 18., 2014. 12. 31., 2020. 2. 28., 2021. 10. 14., 2021. 12. 16., 2024. 12. 31.>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 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4.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 삭제 <2015. 10. 7.>

[제목개정 2014. 12. 31.]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