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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제6조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