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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7. 4. 18., 2017. 12. 19., 2022. 12. 31., 2023. 12. 31.>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 <2016. 12. 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본조신설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