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본조신설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