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