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