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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2024. 12. 31.>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