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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