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2024. 12. 31.>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