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1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