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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21호, 2026. 3. 10., 타법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21호, 2026. 3.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