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