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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