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