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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2024. 1. 23., 일부개정]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