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 7. 1., 2020. 3. 10., 2022. 8. 30.>

1.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의2.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2. 환매조건부매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3.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76조제2항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제237조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않을 것.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목 및 라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제238조제1항 단서의 집합투자 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1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천억원 이상

나.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2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5백억원 이상

다.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1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5천억원 이상

라.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2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천5백억원 이상

4의2.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중 하나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금융상품

나. 외화 중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제1항제2호의 금융상품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