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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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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