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