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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2026. 3. 31.>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본조신설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