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4.]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타법개정]
제43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
[본조신설 202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