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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4.]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타법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4.]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

[본조신설 202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