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2026. 3. 17.>
[본조신설 2007. 12. 21.] [제목개정 202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