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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LATEX@@가산되거나공제되는세액 = \mathrm{총공통매입세액} \times \left(1- \frac{과세사업과면세사업등의사용면적이확정되는과세기간의면세사용면적}{과세사업과면세사업등의사용면적이확정되는과세기간의총사용면적}\right)- 이미공제한세액@@/LAT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