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2026. 5. 6., 일부개정]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전문개정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