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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