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