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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