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110조(청산종결등기) ①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