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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2024. 7. 10.>

[제목개정 201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