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