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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