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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0. 2. 28., 2020. 12. 31.>

1.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