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