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궤도운송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9호, 2026. 3. 17., 일부개정]

궤도운송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9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6.>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

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 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

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마.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