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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2015. 6. 22.,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