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2015. 6. 22.,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