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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9항 제3호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