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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약칭: 분산에너지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