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