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