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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