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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