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2.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 11. 16.>
1. 영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2. 영 제26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영 제26조의2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는 때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10.>
[전문개정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