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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일부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소방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